[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2표

177명 중 172명 '찬성'…'반대' 3명·'기권' 2명
민주당, 회기 쪼개기 이어 형사소송법 상정
국힘, 이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 돌입 예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키고 이날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이 찬성했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은 2명이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골자다. 다만 정치권 대상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선거범죄 수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했다.


연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한편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