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5월 첫째주에 이륜차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 사망사고가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은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 간 관광지와 휴양지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날과 주말, 어버이날 등에는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는 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보도 침범이나 굉음 유발처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기준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5명으로 전년(105명)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5월이 월평균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월(54.3명), 9월(51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