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추진하는소상공인 지원 신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 통신판매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올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홍보기사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116명으로 신청자격은 김천시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통신판매신고를 한 공고일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은 안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같다.
신청서류는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 대표자 통장 사본, 위임장(해당자) 등을 준비해 온라인이나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