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개척비 지원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추진하는소상공인 지원 신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 통신판매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올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홍보기사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116명으로 신청자격은 김천시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통신판매신고를 한 공고일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은 안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같다.



신청서류는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 대표자 통장 사본, 위임장(해당자) 등을 준비해 온라인이나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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