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 오인해 제압 나선 경찰관에 맞대응한 민원인…법원 "정당방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예상 밖 과잉제압에 대응한 것"…무죄 선고

연합뉴스

경찰이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오인해 제압한 경우에도 경찰관에게 민원인이 맞대응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맞은 경찰관은 2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면담요청 내용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 그는 한 손에 우산과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비어있는 한 손을 다른 손으로 옮기려 한 A씨의 행동을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해 A 씨를 밀쳤다. A씨가 경찰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내용물 확인이나 개봉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경찰관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1분 뒤 다른 경찰관 3명이 추가로 현장에 와서 A 씨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이 A씨를 과잉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경찰서라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동시에 들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비닐봉지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며 "피해자(경찰관)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폭력행위는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예상 못 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