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64명 찬성

국민의당·시대전환 ‘반대’…정의당·기본소득당 ‘기권’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오후 중 국무회의서 공포 예정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사진제공=KBS 유튜브 캡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 첫 안건을 상정돼 의결됐다. 재석 174인 중 164명이 찬성 표결한 결과다.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 기권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포함한 7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당시에는 천원 찬성했으나 이날 표결에서는 모두 기권해 눈길을 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섰다. 필리버스터는 30일 자정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기 위해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제197조의3제6항)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고발사건은 제외됐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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