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구 거절에 직장 동료 살해 시도男…항소심서 형량 3년↑

1심 15년→2심서 18년형 선고…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집행 마친 뒤 불과 4개월만에 재범
재판부 "계획적·잔혹한 범행…사회와 장기간 격리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자가용택시업체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야간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던 B씨의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가 "좋아한다. 사귀자"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이 살던 친구가 사건 직후 신고해 목숨을 건졌으나, 식사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간죄 범행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해 사회와의 장기가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