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을 요구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유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 이어 이날도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 김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재생했다. 이 녹음파일은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정 회계사는 “지난번에 통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 않나,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라, 돈 맡겨 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고 말한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 변호사는 “신경 써야 할 일 아니다”라며 “완전 지겹다”고 대답한다.
검찰은 “이 파일은 2013년 10월 4일 남욱과 정영학 사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유동규 피고인이 남욱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외에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