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원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다른 시중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M&A) 관련 자금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 M&A 자금관리를 포함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며 "점검 결과를 기초로 나중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난 뒤 제도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그동안 사고 발생 기간에 금감원에서 어떤 검사가 나갔는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 후 금감원 검사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통상 사전 검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간다"며 "(가령) DLF 검사라고 하면 DLF만 보는데 당시 왜 (횡령 사건을) 못 봤냐고 문제 제기 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덕 우리은행 행장이 당시 내부 회계 책임자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이 행장이)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다"며 "다만 행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검사가 끝나봐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부원장보는 "내부통제는 은행의 몫으로 은행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이 잘 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