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기관투자자 주식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과거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의 운용 행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한 순차 검사를 실시한다. 환매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그간 검사와 제재 실시 대상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였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도 살핀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예방 차원 검사를 진행해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핵심 업무 취약 부문, 증권사 IPO 수요 예측 및 배정 실태, 자산운용사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리스크 요인 조기 진단을 위한 상시 감시를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 잠재 리스크를 살핀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증가하는 해외대체투자 펀드 운용 규모에 대응해 불건전 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를 점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