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공개 수요예측·사모펀드 운용 행위’ 집중 점검 예고

금감원, 올해 중점 검사 사항 알려
환매중단 사모펀드 판매사 점검
부동산신탁사, 증권유관기관도 검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기관투자자 주식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과거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의 운용 행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한 순차 검사를 실시한다. 환매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그간 검사와 제재 실시 대상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였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도 살핀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예방 차원 검사를 진행해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핵심 업무 취약 부문, 증권사 IPO 수요 예측 및 배정 실태, 자산운용사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리스크 요인 조기 진단을 위한 상시 감시를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 잠재 리스크를 살핀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증가하는 해외대체투자 펀드 운용 규모에 대응해 불건전 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를 점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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