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막판 ‘비리 방탄법’ 해치운 文정권, 국민이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6일을 앞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부터 법안 공포까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연기 등 편법을 총동원해 ‘꼼수 완판’으로 대못을 박은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부터 본회의까지 4단계로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총 34분가량에 불과했다. 74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를 당파의 이익을 위해 군사작전하듯이 뒤집어버린 것이다.


법안 내용이나 절차 측면에서 헌법을 위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전국교수모임’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청회 한번 없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밀어붙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수완박 강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이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등을 없애 문재인 정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를 어렵게 하는 ‘정권 비리 방탄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벌써 위헌 공방과 수사 지연 우려를 낳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중대 범죄 수사가 증발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권력을 이용한 범죄자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입법 독재’를 심판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재도 ‘기울어진 재판소’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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