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 123회 보건소 공무원 집유…“코로나 스트레스 고려"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보건소 공무원
법원 "코로나 격무 해소 못하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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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2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B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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