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흡한 후속 조처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인 정 후보자에게서 2011년 1월 25일 위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그해 4월 사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때 정 후보자에 대해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000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다.
사망한 환자는 위암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16일 퇴원했고 2월 말 다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다음 진료 일정을 두 달 뒤로 잡았다. 이 환자가 4월 11일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때 정 후보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귀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4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정 후보자의 과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 후보자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49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판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의사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준비단은 또 고인이 4월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내원해 통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