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된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이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도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다.
한편 전 장관은 국내 총 6건(XE 3건, XM 2건, XL 1건)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유전자 분석 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유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특히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