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

검찰 "생명보험금 노리고 계획적 범행"
"의도성 다분"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가스라이팅…지속적으로 경제적 착취해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 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근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윤 씨 앞으로 가입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 살인 이전에도 수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 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써서 보관하는 등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30대 남성 2명도 최근 구속했으며, 다른 조력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를 체포하고 1주일 뒤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안방 천장에 숨겨둔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사가 어제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일부 지급했고 향후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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