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 당선인 찬성한 친노동법안 평가
노동계 "불합리한 차별 해소 계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2월 15일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친노동법안으로 평가되는 이 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찬성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도입이 담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이 올해 1월 4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비용 추계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늦은 법안 통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사회와 교육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며 "개혁에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11시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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