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당했다…299만원씩 5번 빼간 보이스피싱 수법

"포털사이트 접속 오류…상담원에 정보 알려주니 1495만 원 인출"
최근 1682억 피해액 중 60% '메신저 피싱'…악성 링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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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치밀해지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1495만 원의 피해를 본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이관규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변호사들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는데, 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4년 가을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잘 안됐다”며 “보통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접속이 잘 됐기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뒤 늦은 밤 야근하던 중에도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서류를 급하게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제 개인정보와 은행 정보를 다 입력했다”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 되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고객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상담원이 알려달라는 마지막 정보를 보내주니 제 계좌에서 299만 원씩 5번이 인출됐다”고 했다. 총 1495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는 포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해 접근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카드 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가 납치됐다는 연락 등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생님이나 인척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신다. 안내 받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 60%가 메신저 피싱에 의한 사례”라며 “악성 링크를 보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등의 앱으로 돈을 인출한다. 메신저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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