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농지개혁 이후 국유화된 토지…대법, 원래 토지주 소유권 인정

농지개혁 대 농민들이 분배 포기해
정부에서 제주도로 소유권 넘어가
수십년 지나 권리행사 했어도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1950년대 농지개혁 때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토지가 기한을 넘겨 국유화됐다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재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1950년대 구(舊) 농지개혁법에 따라 A재단 소유의 제주도 소재 8만㎡의 농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하지만 당시 분배받은 농민들이 대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분배를 포기하면서 국유화됐고, 최종적으로 제주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재단은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된 이후 정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A재단이 수 십 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A 재단의 소유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완료 시한을 시행일 1년 뒤로 정했는데, 이 기간을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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