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4억 원가량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횡성군 공무원이 세출예산 등에서 횡령과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태만했다”며 관계자에 대한 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횡성군 소속 면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해 10~11월 완료되지 않은 공사의 계약금과 공사 대금 3억 6,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8월 종합복지회관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5번에 걸쳐 총 2,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고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행정지원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자기 친구 4명을 목록에 넣어 인건비 900만 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했다. A씨가 이 같은 행위로 빼돌린 금액은 총 3억 9,9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 작성과 지출원인행위 검토, 결재까지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직원의 일탈을 관리 감독해야 할 면사무소 면장과 팀장은 A씨에게 도장을 맡기고, 새올행정시스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횡령 혐의가 적발된 A씨에 대해 변상을 요청했고, 횡성군에는 A씨를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면장과 팀장에 정직과 경징계 이상을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