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임용심사 부적정' 교육부 감사결과에 행정심판 청구

국민대, 지난달 25일 행정심판 청구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파악되지 않아

국민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가 행정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민대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행정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전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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