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재판도 심리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