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이성윤 사건 재판부서 심리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사건 전담
손준성 "무고함 반드시 밝히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재판도 심리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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