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불기소

尹 관련 사건 줄줄이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착수한 지 332일 만이다. 공수처가 그동안 윤 당선인 수사에 매진했으나 연이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혐의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좌 추적을 포함한 강제 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두봉 지검장과 김유철 검사는 각각 1차장과 형사7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2월 윤 당선인과 이 지검장, 김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4개월 뒤 공제7호를 달아 수사에 착수해왔다. 윤 당선인은 김 대표의 변호인이자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규철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었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와 변호인 및 옵티머스 전 임원 등을, 4월에는 전파진흥원과 옵티머스 관계자, 수사에 참여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피의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사건과 관련해 2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이달 4일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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