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지분 소유했다가 '생애최초 특공 부적격'…법원 "결격사유 단정 어렵다"

과거 보유했던 펜션 지분에 발목잡혀 특공 취소
法 "주택 소유로 단정 어려워" 당첨자 손 들어줘


법원이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당첨자가 과거 펜션 지분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결정에 대해 “특공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는 펜션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A씨가 LH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 특공을 신청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LH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유했던 펜션 지분(약 15%)을 문제 삼아 A씨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일부 지분을 소유했던 건물은 숙박시설(펜션)로 이용됐을 뿐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지분을 사들인 목적도 숙박시설의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원에 당첨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 당첨자 지위를 되찾기 전에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원은 B씨가 과거 펜션 지분을 소유한 것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건물은 그 이전부터 다른 건물들과 함께 펜션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건물을 소유한 기간도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펜션 운영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LH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B씨가 소유한 지분은 약 15%에 불과해 단독으로 건물을 임차할 권한이 없었다”며 “B씨도 펜션 운영자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다른 사람과 A씨가 당첨된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A씨가 본안소송에서 당첨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는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주택의 숙박시설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조트나 펜션의 일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분류돼 향후 주택청약이나 대출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는 있지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숙박시설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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