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사표에 결국, 물러난 김오수 총장…‘수사권 완전 박탈’ 불명예

‘검수완박’ 못 막아 조직 비난 떠안아
임기 1년 남겨 놓고 결국 스스로 퇴진
사표 제출했다가 대통령 반려로 복귀
文정권 총장들 연달아 임기 못 지켜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며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사퇴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3명 가운데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옷을 벗었다. 특히, 김 총장은 재임기간 중 ‘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들께 죄송스럽다”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된 지 사흘 만이다.


그는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는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검사 등 직원들은 대검 로비에 모여 김 총장을 배웅했다.



사표가 수리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표→복귀→사의…사표 제출 두 번 만에 결국 물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차례 반려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17일 처음 사표를 제출한 뒤 문 대통령의 만류로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가 문 대통령이 다음날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면담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김 총장은 복귀 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김 총장은 업무 복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총장이 박 의장과 면담 중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혹이 일자 김 총장은 자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응은 싸늘했고, 총장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김 총장이 퇴임식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검은 “김 총장의 퇴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文정권 검찰총장 3명 중 2명이 중도 사퇴…독립성 보장 무색

지난해 5월 취임한 김 총장은 대선 직후 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 측근 인사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내년 5월까지로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상태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문무일 전 총장이 유일하다. 앞서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반대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김 총장까지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명이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김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검찰 독립성을 강화도 무색해졌다.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의 줄사퇴도 현실화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구본선 검사장 등 지휘부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청와대는 지휘부 공백을 우려해 고검장들의 사표 수리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검찰총장 자리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 빼앗긴 총장’이라는 오명도

김 총장은 임기 중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3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됐고, 이 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넘겨줘야 한다. 한마디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김 총장은 박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등 국회를 상대로 검찰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야 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마지막 출근길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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