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14년만에 피해 추가 신청 접수

9일부터 11월 8일까지 방문·우편 제출


행정안전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노근리사건위원회)가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4년 만에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 접수는 2004년 1차, 2008년 2차로 진행됐으며 이번이 3번째다. 노근리사건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생존 피해자나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할 수 있다. 이달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충청북도 및 영동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과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다.


신청 접수 후 충북지사가 위원장인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가 사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만인 1950년 7월 26∼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쌍굴다리 밑에 피신한 인근 마을 주민 수백명이 미군의 사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이 아픔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가 신청 자격이 있는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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