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보증금엔 '70% 룰' 적용 안하기로

AMC 자기자본 인허가 요건도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새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리츠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70% 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유입되면서 70% 룰을 위반해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AMC가 자기자본(70억원) 요건을 못 지킬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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