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이날 청문회에 나섰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 의원이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고 거듭 질의하자 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규정되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의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