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 원 부과 받아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사항 2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 원,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 원과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제재 사유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이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편입해 펀드를 운용했다. A사는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별 주유소 유류 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했는데 선 지급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 담보(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모 팀장은 펀드 설정 후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이 지출된 유류대금 보다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개별 주유소에 대한 대출의 정상 상환이 어려워질 걸 알고도 방치한 것이다. C팀장은 A사의 사모사채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기준가에 반영하지 않아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재간접)을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악 상 투자원본에 대한 환헤지를 종료할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도 펀드 만기 전인 2020년 9월28일 임의로 환헤지를 종료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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