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9일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2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간호법은 직역단체 간 견해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요양보호사·조산사 간호법 적용 제외 등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통과를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법안소위 소집에 유감을 표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