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

경찰, 폰지사기 여부도 조사

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는 환매 중단으로 소비자에게 256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올 2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폰지 사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대사 역시 60억 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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