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차량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 A씨는 지난 7일 ‘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팔당 인근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와 갓길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를 발견했다.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돌 없이 지나가기 위해 짧게 경적을 울렸다. 다만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 운전자는 돌연 도로 한가운데로 자전거를 몰더니 속도를 줄였다. 자전거 운전자는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자전거를 도로에 세우고 욕을 하며 다가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실제로 자전거 운전자가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뒤를 수차례 A씨 차량 쪽을 힐끗거리더니 자전거에서 내려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온다. 차량 경적 소리나 욕설 등은 해당 영상에서 들리지 않았다.
A씨는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 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이어 “(이번 일을)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며 “나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복 운전이 맞다"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경적이다"라는 반응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심각하게는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면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 상해’까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