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화재 방화범에게 징역 15년 구형

"계획적으로 범행"…산림보호법상 최대치 구형

지난 3월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동해시까지 확산한 산불이 6일 새벽 망상동 지역에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60) 씨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 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이웃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범행으로 강릉 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이 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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