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검찰, 로톡 불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광고 문구 역시 일반인이 로톡에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로톡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가 로톡 서비스를 통해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 단체가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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