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타이어뱅크
타이어 유통전문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대리점에 재고 감가손실액을 전가해 과징금 4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가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 346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행위가 대리점법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