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

"전자기기 적성 개발이나 행복추구 기능도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한 경북 소재의 A 고등학교 교장에게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씨는 학교 측이 수업 시간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규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고등학교는 일요일의 일정 시간대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도 지정된 기숙사 와이파이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위반 시 한 달간 해당 기기를 압수했다.


A 교장은 지정된 시간 외에도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다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 구역 밖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학업과 무관한 사용일 소지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생활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이 외부인과 통신할 필요성이 큰데도 학교 측이 과도하게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할 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전자기기는 학습 수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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