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서류·면접심사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하는가 하면, 기관장이 면접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단독 최종 면접 심사에 올려 합격시키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9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32곳)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공공기관 6곳, 기타공직유관단체 7곳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10건의 부당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쳐 A씨를 채용했다. 재단 인사규정과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B씨의 면접 점수는 83점, C씨는 86.75점이었으나 원장이 단독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열고 응시번호와 응시자 이름이 적힌 채점표에 'C씨는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B를 최종 합격 시켰다. 상위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거쳤음에도, 원장이 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체 채용규칙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해 기존 절차를 따랐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지난 2019년 일반행정직 채용 과정에서 선발 예정 인원이 2명에 불과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D씨에게 가점을 부여해 최종 선발했다. D씨는 가점을 받지 않았다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예정이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계약직 채용 공고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최종합격자 8명을 결격사유 조회 없이 채용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규정에 없는 외부 위탁업체의 기준을 추가 적용해 지원자 2명을 필기전형에서 탈락시켰다. 해당 지원자들은 자체 채용지침에서 규정한 평가항목의 점수 합격선을 넘겼음에도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