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콜 몰아주기' 형사고발 추진…공정위 이례적 조치

최근 낸 심사보고서에 '형사 고발' 담겨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방해 혐의에 무게
논란 무마하려 '배차 시스템' 변경 의심
카카오 측 "훨씬 전에 알고리즘 변경해"
실제 고발 이어지면 플랫폼 제재상 처음
업계 "흔들리는 고발권 입지 다지기냐"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택시 서비스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고발로 이어지면 플랫폼 관련 공정위 제재 사상 첫 형사 고발이 된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형사 고발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 전달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로 치면 기소 과정에서 내는 공소장과 같다. 추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을 하며 이는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요건을 검토한 뒤 고발을 할 수 있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조사에 앞서 배차 알고리즘을 바꾼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위·변조 등으로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적일 경우’ 등이 고발 대상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변경이 공정위 조사 방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장하는 알고리즘 변경 시점은 2020년 3~4월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몰아주기 의혹과 공정위 조사는 변경 이후인 지난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시기상 맞지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통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공정위가 플랫폼 이슈로 형사 절차를 밟은 사례는 없다. 네이버, 카카오 등 창업자들이 고발당한 적이 있지만 모두 플랫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형사 고발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다른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형사 고발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권한 축소를 우려한 공정위가 기관 입지를 다지기 위해 무리한 형사 고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고발권(전속고발권)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실제 심사보고서 의견과 달리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고발 조치가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형사 고발과 관련해 “심사보고서 내용은 비공개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