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장관 3명만 더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 장관만으로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부 장관 인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무회의가 ‘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7명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8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장관 7명을 포함해 8명”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구성’ 요건은 ‘대통령(1명)+국무총리(1명)+장관(18명)’ 등 총 20명으로 해당 직위의 궐위와 상관없이 충족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개의를 위해서는 11명만 있으면 된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장관 8명 중 최소 3명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를 국무회의 전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