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P2E 무풍지대…‘스테픈’이 게임체인저될까

M2E 앱 스테픈, 사행성 우려 딛고 서비스
솔깃한 게임사…우회 서비스 가능성에 주목
“M2E 되고 P2E 안된다고? 새 정부 나서야”

스테픈 홈페이지 갈무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움직이는 만큼 토큰을 보상하는 무브투언(M2E·Move to Earn) 앱 ‘스테픈’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게 되면서 국내 게임사들도 솔깃해 하는 모습이다. 게임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돈버는(P2E·Pay to Earn) 게임이 국내 서비스가 막힌 가운데, 이번 사례를 힌트 삼아 활로를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스테픈, 돈 버는 앱 맞지만 게임은 아냐”


스테픈 앱을 통해 다양한 신발을 구매할 수 있다./스테픈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스테픈에 대한 게임성을 심사한 결과 이를 운동 앱으로 판정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스테픈은 대체불가토큰(NFT) 신발을 구매한 뒤, 걷거나 뛰어 보상을 획득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디자인, 가격, 보상 정도, 내구도 등에 따라 다양한 신발이 있으며, 토큰으로 신발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등 게임성이 적용된 탓에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이를 운동 앱으로 최종 분류해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라 현금화할 수 있는 토큰을 제공하는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하다.


P2E 막힌 게임사…M2E에서 힌트 얻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법 제도에 가로막혀 P2E 게임 서비스가 금지된 국내 업계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동 등 여러 요소를 결합해 규제를 우회하면 국내 서비스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M2E 서비스가 게임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은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P2E 게임을 먹거리로 삼은 게임사들 내부에서는 벌써 여러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을 내부에서 활발하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에 대한 열기가 한풀 꺾인 데다 저조한 1분기 실적 등 게임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국내 P2E 시장이 열리면 게임 업계로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단일 시장으로 보면 시장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데다 국내 기업이 만든 게임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 한국 시장이 열린다면 게임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호재일 것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정책 변화 예고한 정부, P2E 게임도 기준 바꿔야”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블록체인 게임을 둘러싼 모호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등 블록체인 부문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한 만큼, 게임 영역에서도 새 기준을 마련해 게임 산업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M2E, X2E(Somtething to Earn) 등 관련 개념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는 게임과 디지털 경제가 결합하면서 펼쳐지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며 “M2E는 되고 P2E 안되는 건 게임사에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2E이든 X2E든 결국 게임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임사만 모든 게 금지된 건 넌센스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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