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코스포에 따르면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운영방식이어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제공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코스포는 또 앞서 1월 4일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