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조만간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추가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2일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 모르타르 공장, 채석장 등 7개 사업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 과태료 총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7개 사업장 모두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추락 사고 안전 조치 위반이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끼임이나 부딪힘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 미이행 적발도 9건이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안전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이 꼽혔다. 하지만 점검을 했던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야간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또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본사와 채석장 사고를 낸 양주사업소에 대해 추가로 특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을 본사와 원청 중심으로 더욱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수시 점검도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계속 일으키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일하던 종사자 3명은 1월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채석 과정에서 불안정해진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도 일부 토사 붕괴와 균열을 통해 붕괴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