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아이 자전거에 '코로나' 묻힌 女…"층간 소음 때문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19에 걸린 30대 여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위층 주민 B씨의 집 앞에 놓인 자전거에 본인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는 두 대의 자전거 가운데 아이용 자전거에만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B씨는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온 A씨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2주 전에는 B씨 집 현관문 앞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감염병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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