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윤모(사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외국인력 정책 대토론회’에서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외국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중소기업청 차장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초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하반기 중소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이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뿌리산업 기업 등 외국인 수요 기업뿐만 아니라 농번기 일손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로 인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로 인해 갑을 관계가 뒤바뀐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자기 형제들이 받는 만큼 월급을 3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지 않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 인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겨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풀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영향으로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