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직종에 대한 현금 지원,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맞아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남짓의 정책 대출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금리·변동금리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지원도 눈에 띈다. 최대 5억 원을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2억 5000만 원을 보금자리론 대비 0.3%포인트 내린 금리로 우대 대출해준다.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3.6~4.5%의 저금리로 1인당 12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 보증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을 15.9%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및 지원 한도도 일시적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 중 일부만 받던 것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로도 일부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가구당 12만 7000원에서 17만 2000원으로 커졌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직종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당초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됐던 유가 환급금은 빠졌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에도 3000억 원이 쓰인다. 가공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546억 원을 들여 국고에서 한시 지원해준다.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오른 가격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기업과 소비자가 각각 20%, 10%씩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도 기존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두 배가량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