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마치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A씨는 여성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집이 마음에 드니 다음날 아내와 함께 집을 확인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날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했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는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