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오른쪽)이 2013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택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게 압류 당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000만 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