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에 대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에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전에는 KG-파빌리온 연합과 쌍방울그룹(광림컨소시엄), 이앨비앤티가 참여했다. 당초 경쟁자였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연합 전선을 구축할 때 입찰가격 등을 서로 합의했다는 게 쌍방울 측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용차 인수전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은 후,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수 예정자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