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밤샘 시위 단체 제재…"어기면 형사 입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켜고 밤새 시위를 하던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13일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위 제한 통고는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확성기 집회를 해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한 주민 탄원은 4건 접수했으며 112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55㏈)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또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한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단체 주최자를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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