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에 난동 부리자 징역 2년 추가…대법 “부적법”

“판결이 왜 이따위야” 소란 피우다 끌려나가
판사, 다시 불러서 징역 1년→3년으로 정정
대법 “특별한 사정 있을 경우만 재선고 가능”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읽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낭독한 선고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가 2015년 기소됐다.


A씨는 이듬해 1심 선고 기일에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자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난동을 부렸다. 판사가 미처 A씨에게 항소 가능성을 말하기도 전에 법정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데려갔다.


잠시 뒤 판사는 A씨를 다시 불러 법정을 모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곧장 항소한 A씨는 이런 1심 판사의 선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비춰볼 때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항소나 상고를 할 기간과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선고를 하면서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퇴정할 수 없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2심은 이런 법령과 재판 절차를 들어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공판 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난동 후 끌려 나가기는 했지만 당시 판사가 퇴정을 허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사례처럼 선고 형량을 바꾸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우선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 사정으로 △판결문에 적힌 주문과 이유를 판사가 실수로 잘못 낭독한 경우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등을 꼽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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