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도전하는 이광재-김진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완화 및 재정특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특히 성장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길도 열린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