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3개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확산이다. 세부 과제 중에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 개혁, 납품 단가 제값 받기, 실질적 피해 구제 제도 강화 등이 눈에 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칙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치우친 감이 있다. 공정위가 ‘경제 검찰’ 또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시장구조가 경쟁 친화적으로 변했는가. 법 위반 예방과 갑을(甲乙) 관계 피해 구제에 모두 효과를 거뒀는가. 공정거래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부정적인 답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선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기존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규제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혼자로는 힘에 부친다. 중요한 규제일수록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정권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을 공정위에 맡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7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백악관 내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 당국이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준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사후 처벌 못지않게 예방 활동에 자원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예방이 치유보다 낫다.
반칙 행위에 대해 조사·처벌한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법 경영 감시 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법 위반 예방 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처벌 시 재발 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들의 자율적 준법 경영 감시 활동을 저해하는 조사 관행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의의결·분쟁조정 등의 대안적 법 집행 수단을 더 활용해야 한다.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법 집행 방식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같은 조치는 직접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훼손된 경쟁 질서와 피해 구제는 반칙 기업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 질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해자가 있는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력을 과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 경쟁 질서 회복과 직접적 피해 구제가 모두 가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